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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폐차제도입니다. 경유(디젤)차의 경우기준에 맞으면 고철 값과 더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폐차제도인 만큼 모든 차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2. 차량이 2005년 12월 20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2017년 3월 기준, 매년 변경됨),
3. 최종 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4. 매연 저감장치 비 장착 및 LPG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4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하니 꼭 조기폐차 대상에 적합한 차량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가능지역 

여기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내 매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김포, 파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고양, 남양주, 부천, 서울, 하남, 광명, 과천, 성남, 시흥, 안양, 의왕, 안산,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포천, 안성, 여주, 광주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만이 조기폐차 신청 가능하십니다.

폐차가 부담스러워 미루고 계신 차주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차량에 큰 문제가 없어 나중에 해도 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해야 할 때를 놓치고 미루다가는 차량이 완전히 노후 되거나 결국 운행 중에 견인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폐차 예정인 차량이여도, 끝은 아름답게 보내주어야죠. 미루다가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게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조기폐차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기 때문에 늘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산소진으로 마감이 되면 언제 또 조기폐차가 가능하게 될지 불투명하므로 조기폐차가 가능한 시점에 재빨리 조기폐차를 하셔야합니다.

​조기폐차 서류와 절차

조기폐차 대상에 적합하다면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서 폐차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 된 후 담당 공무원이 차량의 성능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신청 후에는 말소까지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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