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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란?

압류폐차란 폐차를 하고 싶은데 차량에 압류가 많아 정산이 어려운 경우 폐차를 미리 허용해주고 압류금액은 따로 정산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나이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압류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차량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더 이상 운행 불가능하거나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없는데 압류가 많아 폐차는 못하고 세금과 보험료만 내고 계시다면 압류폐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압류폐차 가능한 차량의 조건이 있습니다.
 

1. 11년 이상 된 승용차

2. 10년 이상 된 승합/화물/특수자동차

3. 12년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중, 대형)

 

위 조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압류폐차 대상입니다.
차량이 압류폐차 대상에 포함되는지 잘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압류폐차 서류

압류폐차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이라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주셔야합니다.
이 때 필요서류는 개인명의인 차주님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
개인사업자인 차주님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사업사실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회사 명의인 차주님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폐차가 부담스러워 미루고 계신 차주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차량에 큰 문제가 없어 나중에 해도 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해야 할 때를 놓치고 미루다가는 차량이 완전히 노후 되거나 결국 운행 중에 견인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폐차 예정인 차량이여도, 끝은 아름답게 보내주어야죠. 미루다가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게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압류폐차 절차

압류폐차 신청까지 완료하셨다면 그 이후는 차량견인, 폐차말소 순으로 진행됩니다.
압류폐차는 시군구 또는 저당과 관련된 회사와의 전산적인 업무로 인해 폐차신청 후 45일~60일 이내에 폐차말소 되므로 보통 2개월의 시간을 폐차진행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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