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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란?
상속폐차란 사망한 고인이 소유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사망신고 후에는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폐차 서류
고인의 사망신고 전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일반폐차의 경우와 같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망신고 후에는 자동차등록증, 가족신분증사본, 고인의 기본 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 상속인 포기각서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고인의 사망신고 전에 폐차신청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폐차가 부담스러워 미루고 계신 차주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차량에 큰 문제가 없어 나중에 해도 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해야 할 때를 놓치고 미루다가는 차량이 완전히 노후 되거나 결국 운행 중에 견인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폐차 예정인 차량이여도, 끝은 아름답게 보내주어야죠. 미루다가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게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상속폐차 절차
폐차신청이 완료되면 다른 폐차의 경우처럼 차량견인, 폐차말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신청부터 말소까지 45일~60일 이내 완료 가능합니다.
상속폐차의 경우 신청하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전화상담을 통해 서류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 들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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